부천시, 201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적십자회비 납부권장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대주 7,000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은 5~100만원 이상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20세 미만·70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각 가정과 사업장으로 배부되는 지로용지를 이용해 금융기관(CD/ATM, 무인공과금수납기) 또는 지로용지에 개인별로 다르게 부여된 가상계좌 번호로 계좌이체,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 휴대폰납부(1577-8010)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훼미리마트,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편의점에서도 빠르고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부천시의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3.8%가 증가한 7억 1천여 만원으로 적십자사조직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동 주민센터 및 통 단위로 모금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또, 재난 상황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직접 구호활동을 벌이는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모금활동에 적극 참여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기부금인 적십자회비 모금 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구와 동별로 모금 목표액을 정해왔던 것과 달리 부천시에서 배정받은 목표액 외에 구와 동의 모금 목표액은 설정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적십자회비는 국·내외 재난 구호활동 및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 각종 사회봉사사업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율모금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부한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납부한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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