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부의 전교조-교육청 단체협약 위법판단에 대한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오늘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강원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이 작년 12월 28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강원단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발표의 핵심은 단체협약의 대부분 내용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런 자료를 발표하는 것이 자기 부서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맞는지 의문이 들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강원단협’의 총 52개 조항 중 21개 조항이 위법 · 월권 · 부당 · 비교섭 등 단체협약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례적으로 전교조 소속 특정 시도의 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 년 간 지속되어 온 교육과학기술부의 단체교섭 거부 · 해태 행위, 일방적인 시·도교육청의 교섭 파기 행위,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들의 연합 교섭 회피 행위 등에 대해 노동부가 성실교섭을 위한 ‘지도’는 고사하고 언제 제대로 된 분석 보도 자료 한 번 낸 적이 있는지 말이다.

이번 ‘강원단협’은 전교조강원지부와 6.2지방자치교육선거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고 당선된 ‘민주-진보교육감’이 서로 신의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부족하기는 하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의 틀 안에서 맺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단체협약이다. 이렇게 노사 자율적 합의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노동부가 시비를 거는 행위는 노사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노동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번에 발표한 노동부의 입장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 선 분석이며, 이는 노동부의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일 뿐이다.

설사 이번 ‘강원단협’에 실정법을 어긴 조항이 있다면, 관계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응당 관련법에 근거하여 시정 명령을 내리면 된다. ‘단체협약시정명령’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동부의 노조탄압의 특기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정부 부서로써 응당 해야 할 일에 앞서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적 검토와 행정적 조처에 앞서 단체협약 조항 중 40.3%가 불합리하다며 마치 강원도교육감과 전교조강원지부가 담합하여 불법적인 단체협약을 맺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는 것은 옹졸하고 편협한 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조합적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이미 체결된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단체협약을 일점 일획도 고칠 의사가 없으며, 이후 법적 대응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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