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경북지사, 2011년도 환경성보장제 관련 교육 실시
환경성보장제도는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대상품목은 전기·전자제품 10종(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과 자동차 3종(승용차, 승합차(9인이하), 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이다.
환경공단 경북지사는 기존제품(2008년 7월 1일 이전 출시모델)에 대한 사전예방규정 유예기간이 지난해로 만료돼, 올해부터 시중에 공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사전예방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예방규정 준수내용 및 증빙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장줄 환경공단경북지사 제도운영팀장은 “환경성보장제 사전예방규정은 제조·수입 이전단계부터 준수해야 하는 만큼 업체들이 교육에 적극 참석해 준수사항을 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보장제도(www.ecoas.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경북지사 제도운영팀(053-580-054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 개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는 환경정책 담당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eco.or.kr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경북지사 제도운영팀
권영박
053-580-7546
이 보도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