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 착수
- 전국 16개 시․도 약 3,300가구 이상 패널 구축, DMB 시범조사 등 추진
시청점유율은 개정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새롭게 시행(’10.8.1)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기초 자료로써,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산하 법정위원회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실시한다.
시청점유율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속성 및 텔레비전 방송 시청환경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등 조사대상 가구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시청가능한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조사대상이 되는 표본의 규모는 2010년 전국 3,000 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약 3,300 가구 이상을 조사하고, 궁극적으로 4,000 가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55% 수준) 이상을 목표로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조사대상 매체에서 제외되어 있는 DMB에 대한 시청점유율 조사방법 개발 및 시범실시 등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다매체·디지털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조사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시청점유율 조사 기준·방법의 합리성과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청점유율 자료의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에서 확정한 2011년도 시청점유율 조사기관 선정방안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조달청 입찰공고 등을 통해 조사기관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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