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계약서 법정기재 의무사항에 매수인의 항변권 및 그 행사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개정안은 계약서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1) 계약서 중요기재사항에 항변권 및 항변권행사방법을 추가하고 2) 계약서에 매수인의 항변권 서식을 포함하도록 하고 3) 중요기재사항의 표시를 붉은색, 테두리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기재 사항 글씨와 다른 색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개정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을 비롯한 할부거래 관련 사업자 등은 오는 10월1일부터는 항변권 관련 사항이 추가된 할부거래계약서로 거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항변권은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의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등 할부거래법 제12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항변권의 존재 유무를 몰라 매수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재산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으며, 이에 할부거래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등의 보호 및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계경 의원 등이 발의(2004.11.17)하여 올해 할부거래법이 개정(법률 제7489호, 2005.3.31.공포, 10.1.시행)되었고, 그 후속조치로서 법률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함

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도 부도 및 폐업관련 소비자상담사례(3,916건)중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3,401건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전에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7%인 161명에 불과하여 할부거래법상의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매우 미흡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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