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내 방송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첫째, 방송기반 전체를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도록 네트워크·클라우드 기반 Tapeless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둘째, 3D 전용 스튜디오, 첨단 CG 제작시설, N스크린 지원 설비 등 차세대콘텐츠 창작기반을 조성하며, 셋째, 제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도록 창작카페, 전문교육시설 등 인큐베이팅센터와 저장·유통시설 구축을 통한 수익기반 조성 그리고 국산 방송장비의 경쟁력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올해에 3D카메라 및 중계차를 도입해 중소방송사의 제작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방통위는 조달청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업체 선정(‘10.9월) 및 턴키업체 입찰 공고(’10.10월)를 했고, 경기도와 토지공급계약 체결(’10.12월) 및 공청회(‘10.12월)를 거쳤으며, 건설시공의 경우 올해 2월에 턴키업체 적격자가 선정되어 3월중 착공될 예정이다.
디지털방송의 전면실시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맞춰 영세한 콘텐츠사업자들이 고화질과 3D·양방향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는 방송산업의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중소방송사들에게 보다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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