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내 방송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서‘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건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지원센터내 설치할 ‘방송인프라(장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방송기반 전체를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도록 네트워크·클라우드 기반 Tapeless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둘째, 3D 전용 스튜디오, 첨단 CG 제작시설, N스크린 지원 설비 등 차세대콘텐츠 창작기반을 조성하며, 셋째, 제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도록 창작카페, 전문교육시설 등 인큐베이팅센터와 저장·유통시설 구축을 통한 수익기반 조성 그리고 국산 방송장비의 경쟁력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올해에 3D카메라 및 중계차를 도입해 중소방송사의 제작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방통위는 조달청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업체 선정(‘10.9월) 및 턴키업체 입찰 공고(’10.10월)를 했고, 경기도와 토지공급계약 체결(’10.12월) 및 공청회(‘10.12월)를 거쳤으며, 건설시공의 경우 올해 2월에 턴키업체 적격자가 선정되어 3월중 착공될 예정이다.

디지털방송의 전면실시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맞춰 영세한 콘텐츠사업자들이 고화질과 3D·양방향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는 방송산업의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중소방송사들에게 보다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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