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기준 중 소규모 제작사의 범위 확정
- ’09년 4,500대 이하 판매 제작사 19% 완화된 기준 적용
- 온실가스 기준선의 기울기 0.0484(70%)→0.0588(85%) 조정
- Eco-innovation 최대 14g/km까지 인정
그동안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국가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사항으로 원만한 조정을 거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설명했다.
※ ’10.9.30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 입안예고(환경부공고 제2010-295호)
미국, EU, 일본의 자동차 제작사 및 협회 등에서는 ① 소규모제작사에 대한 예외조치 도입, ② 제작사·수입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기준식의 기울기 조정(70%→100%), ③ 자동차 신기술(Eco-innovation) 인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 줄 것 등을 요청해 왔었다.
그동안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소규모제작사에 대한 기준은 2009년 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하여는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19% 완화된 기준을 ’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 온실가스 기준=140+0.0484×(M-1,423.2), M : 제작사 평균 공차중량연비 기준=28.4577-0.007813×m, m : 차종별 공차중량
4,500대 이상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소규모 제작사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온실가스 기준선의 기울기를 소폭 조정하는 수준(0.0484[70%] → 0.0588[85%])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다만, ’09년 판매량이 500대 미만인 제작사에 한해서는 당초 정부방침과 같이 제작사별 별도의 감축목표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온실가스 기준선의 기울기를 조정할 경우 4,500대 이하의 소규모제작사에 대한 예외조치는 기존의 온실가스 기준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4,500대 이하의 소규모제작사에 대하여는 당초의 기울기(0.0484[70%])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고시안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정하기로 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으로는 측정되지 않으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효과가 나타나는 기술(Eco-innovaiton)에 대하여는 최대 14g/km(연비 1.7km/L)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 현재 알려져 있는 타이어공기압모니터링시스템(TPMS), 저구름(저항)타이어(low-rolling resistance tire), 최적변속지시기(gear shift indicator), 에어컨 냉매 및 성능 개선에 최대 10g/km(연비 1.2km/L)의 기본크레딧 부여하고, 추가로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하여는 최대 4g/km(연비 0.5km/L) 부여
미국, EU의 자동차 제작사 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소규모 제작사 범위”를 4,500대 수준에서 동결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부는 나머지 국내 제작사 의견,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고시안을 확정한 뒤 고시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고시안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며, 벌칙 등의 제재수단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입법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주창 사무관
02-2110- 6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