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전입지상담제 2010년 성과발표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1월 25일 코엑스에서 지자체 및 지방환경관서 공무원, 공공개발기관 및 건설업계 관계자,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성평가 ‘사전입지상담제 2010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전입지상담제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환경성평가를 하기 전에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토지의 환경성을 평가해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주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동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성과를 널리 알리고,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입지상담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부지가 환경적 측면에서 부적합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부지매입비·설계비 등의 낭비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입지상담 신청은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치도 등의 간단한 구비서류만 갖추어 지방환경관서에 우편, 전자 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지방환경관서에서는 현지조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통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지부적격”, “입지부적격 가능”, “입지적격”으로 구분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난 3년간(2008~2010년) 운영성과를 보면, 751건의 상담 건수 중 입지적격이 17.1%인 129건, 입지부적격(부적격 가능 포함)이 74.6%인 560건, 기타(검토 비대상 등)가 8.3%인 62건이다.

상담결과 입지부적격 사업의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등을 경제적 편익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3,200억원,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시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22,689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는 사전입지상담제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담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번 성과발표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자체 및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상반기내에 사전입지상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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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
박광호 서기관
02-2110-6703 / 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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