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지국 주변 전자파 ‘인체 안전 수준’
- 2010년 총 3,780국 측정,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이내로 극히 미약
기지국의 전자파측정은 주거지역 등에 설치된 이동통신기지국과 방송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파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측정결과, 국제권고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기지국이 없으며,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측정대상국의 99.9%는 인체보호기준의 1/10 미만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전자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측정위원회(위원장 백정기 충남대 교수)’를 운영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전파진흥원은 일반국민이 해당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emf.korpa.or.kr)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기지국, 방송국의 전자파 측정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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