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2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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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넷
2011-01-27 09:22
서울--(뉴스와이어)--보험포털 인슈넷에서 안심메일을 통해서 다음 달(2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인슈넷 안심메일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는 보험제도가 크게 변경되어서 보험료를 직접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다음 달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제도 네 가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로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 할인율이 현행 60%(22등급)에서 62%(23등급)로 2% 늘어나며, 2017년까지 70%(29등급)로 확대된다. 따라서 무사고 운전기간이 늘어날 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할인된다.

둘째로 종전에는 보험가입 시 미리 선택한 자기부담금(0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의 정액)을 자기차량손해 시 부담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자기차량손해 금액의 20%(정율)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면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150만원의 자기차량손해를 낸 경우, 종전에는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5만원(정액제)만 내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30만원(정율제, 150만원x20%)을 내야 한다.

셋째로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 기간이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2012년 9월1일 이후 보험을 가입할 때부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타인차 운전 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법규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타인 차 운전중 사고를 내도 보험가입자가 교통법규경력 할인에서 제외되고 운전자는 무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교통법규경력 할인에서 2년간 제외되고 보험가입자는 무관하게 된다. 단 교통법규 할인 제외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자비 처리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인슈넷 개요
인슈넷은 13개의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와 계약한 국내 최초의 독립보험대리점(GA)이다. 보험업계 유일의 5대보증서비스(최저 보험료, 계약철회 환불 , 만기알림, 착오계약 리콜, 24시간 근무)와 6대사은서비스(24시간 주차알림, 긴급견인20~50km 추가, 119응급치료비 10만원, 국내외여행보험 무료가입, 보험료 비교견적, 안심메일)와 모바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SNS 서비스로 많은 고객에게 호평받고 있다. 1985년 설립된 후 많은 보험사로부터 계속 우수대리점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등으로부터 기업신용등급 AA+를 연속 부여받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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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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