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4%, 필수 자격요건 있어

뉴스 제공
사람인HR 코스피 143240
2011-02-01 08:33
서울--(뉴스와이어)--기업 10곳 중 6곳은 신입사원 채용 시 요구하는 필수 자격요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81.9%의 기업이 감점이나 탈락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인사담당자 242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64.1%가 ‘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제한하는 자격요건은 무엇일까?

‘학력’을 제한하는 기업이 82.6%로 가장 많았다. 제한 학력으로는 ‘고졸 이상’(39.8%), ‘초대졸 이상’(35.9%), ‘학사 이상’(23.4%), ‘석사 이상’(0.8%) 순이었다.

다음은 ‘전공 제한’으로 61.3%의 기업이 제시하고 있었다.

3위는 49.7%가 선택한 ‘나이 제한’이었으며, 제한 연령은 여성이 평균 28세, 남성은 29.7세로 나타났다.

‘졸업연도’를 제한하는 기업은 25.2%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졸업 예정자에 한해’(25.6%), ‘1년 미만 졸업자 포함’(25.6%), ‘3년 미만 졸업자 포함’(20.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어학 제한’이 있는 기업은 17.4%였다. 그 중 59.3%(복수응답)가 ‘토익 점수 보유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했고, ‘JPT, HSK 등 기타 외국어 점수 보유자’(37%), ‘토익 스피킹 등 말하기 시험 점수 보유자’(11.1%) 순으로 이어졌다.

‘학점 제한’이 있는 기업(16.8%)의 제한 점수는 평균 3.1 이상(4.5 만점 기준)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3.0 이상’(61.5%), ‘3.5 이상’(30.8%), ‘2.5 이상’(7.7%)이 있었다.

그렇다면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는 어떻게 평가할까?

절반이 넘는 51.6%의 기업이 ‘감점 처리’를 하고 있었고, ‘무조건 탈락’은 30.3%, ‘관계 없다’는 18.1%였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채용 시 제시한 자격요건은 평가요소일 뿐 아니라 업무상 필요한 사항인 경우가 많아 취업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사지원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사람인HR 개요
사람인HR은 '국민에게 사랑 받고, 신망 받는 착한 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차별화된 다양한 취업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크루팅 전문 기업이다. 주력사업인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국가브랜드대상,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일자리창출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구인구직사이트분야 4년 연속 1위 등을 기록했다. 또한 헤드헌팅, 인재파견, 취업지원 사업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높은 브랜드 파워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월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대한민국 리크루팅 허브로서 그 성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aramin.co.kr

연락처

사람인 홍보팀
성혜란
02-2025-2648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