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소, 무선 송·수신용 부품 규제 완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품 제조업체의 개발 및 생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거 2011년 1월 24일부터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무선시험이 면제된다.
인증 된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에서는 무선시험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아 시험비용 절감 및 개발기간이 단축되므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직접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등은 일반적으로 약 25주일 정도의 개발기간이 걸리는데 인증을 받은 블루투스, WiFi 등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사용할 경우 약 1주일의 개발기간이 단축되어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약 4%로서 년간 120개의 모델이 개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약 240억원의 개발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2010년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인증 비율이 9.7%인 미국과 같이 활성화되고 하나의 부품을 5대의 제품에 활용한다면 년간 약 2,522억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인증된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사용함에 따라 절감된 자원(개발인원, 개발시간, 장비등)을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개발에 투입할 수 있고 수요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 간접적인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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