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소, 무선 송·수신용 부품 규제 완화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임차식)는 앞으로 WiFi, RFID, 블루투스 등 개발업체에서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인증 받았을 때에는 컴퓨터, 텔레비전, 프린터, 냉장고, 자동차 등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되어도 이미 인증받은 부품의 무선시험을 면제된다고 밝혔다.

무선 송·수신용 부품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품 제조업체의 개발 및 생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거 2011년 1월 24일부터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무선시험이 면제된다.

인증 된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에서는 무선시험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아 시험비용 절감 및 개발기간이 단축되므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직접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등은 일반적으로 약 25주일 정도의 개발기간이 걸리는데 인증을 받은 블루투스, WiFi 등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사용할 경우 약 1주일의 개발기간이 단축되어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약 4%로서 년간 120개의 모델이 개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약 240억원의 개발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2010년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인증 비율이 9.7%인 미국과 같이 활성화되고 하나의 부품을 5대의 제품에 활용한다면 년간 약 2,522억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인증된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사용함에 따라 절감된 자원(개발인원, 개발시간, 장비등)을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개발에 투입할 수 있고 수요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 간접적인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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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자원기획과
장영호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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