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시장 김만수)는 통장에게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사회복지모니터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장에 사회복지 도우미 역할 부여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공로가 인정되는 통·반장에게 포상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연수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이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장의 주된 임무는 반상회 개최, 민방위 대장, 주요 시정 및 행정시책의 전달자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활동이 추가된다.

부천시가 통장에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하게 된 데에는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타계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원미·소사·오정 3개 구의 복지예산은 185억여원으로 구 총예산 228억여원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업무비중은 날로 커져가는데 한정된 공무원 인력으로 소외계층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의 최하부 조직으로 지역주민의 형편과 애로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통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통장 임무와 역할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앞으로도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편의 행정을 적극 구현할 방침”이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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