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속산별교섭은 4. 12 상견례 이후 ‘사용자단체 구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함.

이에 금속노조는 5. 25~28을 총력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5. 25 4시간, 5. 26 2시간, 5. 27 4시간 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금속노조의 ‘5. 25~28 총력투쟁’은 명백한 불법파업임.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용자단체 구성’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며, 파업찬반투표나 조정 등 노조법상 쟁의행위 절차 또한 전혀 경유하지 않았는 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및 절차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는 금번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등을 철저히 추궁하고「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임.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금번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세워야 할 것임.

□ 동향 및 전망

4. 12 중앙교섭 상견례 이후 6회의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사용자단체 구성 여부’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난항 거듭

금속노조는 2005. 5. 17「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자단체 미구성’을 이유로 5. 25~28을 총력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5. 25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함.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이미 5. 18~19 잔업거부투쟁을 전개한 바 있으며, 총력투쟁기간 중 5. 25 4시간, 5. 26 2시간, 5. 27 4시간의 파업을 예고하고 있음
※ 다만, 그 수위는 5. 24 중앙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힘.

이에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5. 24 중앙교섭에서 ‘사용자단체 구성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금속노조는 그 내용과 수준과는 전혀무관하게 예정된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음.

즉, 금속노조는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해 반발하는 사업장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단체 구성 동의서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그 수위는 파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사장 면담투쟁, 각종 선전전, 중식 집회 등 제한된 수준의 경고성 시한부 파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검토 및 본회 입장

금속노조의 ‘5. 25~28 총력투쟁’은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함.

동 총력투쟁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사항인 ‘사용자단체 구성’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임.
※ 사용자단체 구성은 결사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일 뿐 금속노조가 파업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님.

또한, 조합원 파업찬반투표, 조정 등 노조법상 쟁의행위 절차도 전혀 경유하지 않았는 바, 절차 측면에서도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는 금번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 동시에「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임.

또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금번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세워야 할 것임.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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