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흥은행(www.chb.co.kr, 은행장 崔東洙)은 “5월 24일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과 포페이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행은 수출입은행과 업무협력관계를 체결함으로써 포페이팅거래에서 수출입은행이 해외 리스크를 부담함에 따라 거래 수출중소기업의 개도국 수출거래를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포페이팅은 수출입은행이 타행의 수출채권을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수출금융의 일종으로서 수입국의 채무불이행 위험(Default),채무유예(Moratorium),송금제한 등의 국가위험과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은행의 대금지급 불능으로 인한 신용위험, 금리 및 환율변동에 따른 우발적 위험 등 수출거래와 관련된 모든 대외채권회수위험을 수출입은행이 책임지는 선진금융 기법이다.

수출 중소기업은 포페이팅을 이용하면 외상수출시에도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나서 조흥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 곧바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회수기간동안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수출입 은행이 대외채권회수위험을 부담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수출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2001년 9월 국내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포페이팅 수출금융제도를 도입했다. 지원실적이 2001년에는 233억원에 그쳤으나 2002년 1716억원,2003년 4073억원,2004년 4661억원,올해는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수출지원 전문은행인 수출입은행과 국내 기업금융분야에 강점이 있는 조흥은행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소구 :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 그 소지인이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변상을 청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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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업무부 과장 김유석 201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