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한국’ 국가도메인 등록방안 공청회 개최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가 지난 해 9월에 이은 두 번째며, 이를 통해 ‘.한국’ 국가도메인 ▲등록기준 ▲초기등록접수방안 ▲등록유보어(등록이 제한되는 단어) 등 등록방안에 대한 일반인, 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동만 교수(KAIST 전산학과, 인터넷주소정책포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토론자로 윤복남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원, 강경란 아주대 교수, 민병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이 참가한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 이후 등록방안에 대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률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중으로‘.한국’ 국가도메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인터넷정책과 홍진배 과장은 “‘.한국’ 국가도메인은 이용자 편의증진은 물론이고, ‘맛있는커피집.한국’처럼 도메인을 활용해 서비스를 홍보하는 새로운 인터넷마케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9일,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한국’ 국가도메인 관리권한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위임한 바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자국어 국가도메인을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비영어권 국가 17개국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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