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동차보험료 우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늘리는 꼼수 중단하라

서울--(뉴스와이어)--손해보험 업계가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우회적으로 인상하여, 소비자 부담 늘리는 것에 대해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이 발표됐다. 손해보험 업계가 2월부터 직접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제도 바꿔 보험금 지급 줄이거나, 교통법규위반자 보험료를 대폭 할증하여 부담을 이중 삼중 늘려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www.kocon.org) 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개선 방안으로 금융위가 지난 연말 마련한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이 소비자에게 부담만 전가시키는 졸작으로 전면 철회를 요구(보도자료 210호, 211호 2011.12.29)하였으나, 아랑곳 하지 않고 대물사고 정률제 변경, 교통법규위반자 2년 할증, 무인단속속도위반 보험료 할증 도입 등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꼼수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매년 수조원의 이익이 발생하면서도, 손해율을 핑계로 자동차보험의 보험금누수의 근본적인 문제는 처방하지 않고,‘자기부담금 정율제, 교통법규위반자 2년 할증’을 도입하여 연간 6천억원이상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자동차보험제도변경 반대운동’, ‘자기차량손해담보가입 불매운동’과 차보험료 단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경찰청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통법규위반자정보제공금지’위헌소송등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단 하루만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야 한다.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만 한다.따라서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올리면 올리는 만큼 이익이 그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

거의 모든 가구 1,700만 소비자가 매년 11조원의 보험료를 낸다. 손보사들은 이중 3조원 이상을 사업비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고, 매년 수조원(FY 2010년 추정 2조)의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유독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손해가 난다며 매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근본 원인은 보험금누수이다. 허술한 보험금지급시스템을 제대로 재정비해야만 손해율을 내릴 수 있다. 누차 강조했지만, 허위환자, 초과진료, 과잉수리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보험금지급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당연히 초과 사용하는 사업비도 줄여야 한다. 자동차보험이 손해가 나는 회사는 상품판매를 중지하면 될 것이다. 그런 회사가 없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손해라고 하면서 뒤로는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지난 연말 금융위가 내놓은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은 알맹이는 없고 6천억원이상 소비자부담만 늘리는 졸작이었다.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현행 5만원에서 20%,30% 등으로 비례방식으로 바꾸면 소비자들은 2천600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무인단속속도위반’등 벌점이 부과되는 모든 교통법규위반으로 대폭 확대하여 보험료를 할증 시키고, 교통법규위반시 보험료할증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 3천4백억이상 소비자부담이 늘어난다.

자동차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인상하지 못하고, 사고발생자, 법규위반자에게 부담을 크게 늘려 보험금지급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이 정부가 물가인상을 억제하여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험의 가입목적은 사고시 보상을 받기 위함이다. 사고 발생시 전부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커진다면, 보험의 가입 목적을 약화 시키는 것이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벌과금을 내 처벌받고, 거기에 더하여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이중처벌의 논란이 있어 왔고, 교통법규위반과 사고발생확률과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남용해서‘교통질서 확립’을 빙자해서, 이것을 명분으로 ‘보험료할증’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다.

금융위와 손보업계는 소비자부담을 늘리는 ‘차량수리비 정률제’와 ‘교통법규위반자 할증연장’을 즉각 중지하라. 손해율 증가의 근본원인을 먼저 처방하라. 그렇지 않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어떠한 방법도 시행해서는 안된다.

만일 우리의 외침을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전국민‘자동차보험 제도변경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가입 의미가 없는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불매운동’, 자차보험료 단합에 대한 공정위 고발, 경찰청에서 민영보험사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통계적 목적 이외의 불법적으로 제공하는‘교통법규위반자 개인정보’를 금지하는 위헌 소송 제기도 불사할 것이다. 차보험료 우회인상 중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다.

금융위와 손보업계는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라. 지금 당장 소비자부담 늘리는 제도변경을 즉각 중지하라!

2011. 2. 17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보험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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