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

서울--(뉴스와이어)--2005. 5. 23. 열린 제19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급성호흡곤란 위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사망 1인 및 중상 4인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60점을 부과 받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는 “심장성 돌연사”로 추정되므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 송모씨는 119구급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2005. 1. 6. 04:28경 급성호흡곤란으로 호흡이 정지된 응급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당시 환자가 의식불명·동공산란·기도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여서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의사의 요구에 따라 급히 이송하던 04:45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소재 이마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상에서 6차로에서 불법 유턴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충격하여 청구인이 운전하던 구급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사망 1인(환자) 및 3주 이상의 중상 4인의 인적피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벌점 16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 사망 1인 90점 + 중상 4인 60점)을 부과하고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교통사고원인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것인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의 감정결과 환자의 사인은 심장성 돌연사로 추정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손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환자의 사망이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160점이 아니라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7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 중상 4인 60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벌점초과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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