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뉴타운사업 등 개선·보완 방안 마련한다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시장 김만수)는 뉴타운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주민 및 전문가, 시의회 등의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뉴타운 사업성 향상 및 주민 재정착, 법률 개정,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올해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우선 원미·소사 지구의 구역별 개선·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를 밟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주민공람,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고강지구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천시가 마련한 뉴타운 개선·보완 방안은 다음과 같다.

4월까지 공공건축물 및 문화·복지시설 설치비에 4천 40억원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원미·소사·오정 3개지구 평균 부담액이 평방미터당 19만 2천원에서 13만 2천으로 6만원 감소하게 된다.

기반시설 총량 범위 내에서 용적률 상향한다. 또한,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보상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조례 개정(이주 대책비 2~3개월 이내, 용적률 3% 범위내)을 3월 중 완료한다.

창립총회 직접참석 요건, 대의원 선출방법, 총회 의결방법, 시공자의 사전 홍보활동 예방 방안 마련 등을 의원입법을 통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정확한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사업지연시 무보수기준, 정비사업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 총회의결권 행사 보완, 시공자 선정시 일반경쟁입찰 권장 등이다.

최근 전·월세 가격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3월중 단계별 사업시행인가 쿼터량을 고시한다.

대형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한다. 재래시장에 대체부지 제공 및 유상매입토록 하는 경우,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권장한다. 또, 기존 상인들의 우선 분양(임대) 기준 등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자가소유 종교시설의 경우 1:1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임대 종교시설은 향후 조합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 또는 상가 우선 분양 기준 설정 등 종교시설 재정착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엔 뉴타운 지구내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뉴타운 지구내 건축물 허가지침을 시행이후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주민 입장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뉴타운에 대한 찬반 민원이 세력화·강성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법 테두리 내에서의 주민의견은 적극 수렴하되 극단적 주장과 소란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협의 후 강력하게 행정조치 하여 공정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전월세난, 도심공동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쿼터제 등을 통한 적절한 사업물량 조정으로 뉴타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
담당자 강우성
032-62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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