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상그룹 전면재수사결정관련 노회찬의원 논평
인천지검은 23일 지난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72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임회장의 소환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의 이번 전면 재수사 결정은 임회장에 대한 재수사라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상그룹 임회장 감싸주기 계속’이라는 검찰 불신을 증폭시키는 조치이다.
인천지검은 지난 2002년 7월 임회장의 측근인 유씨 등에 대하여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하였으나, 정작 회사 자금의 유용(횡령)을 주도한 임회장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였다. 임회장의 횡령지시(공모)여부에 대하여는 경리직원 2명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국외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유씨 등에 대한 횡령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임원급들의 진술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므로 국외에 머물고 있는 경리직원들의 증언이 없어도 임회장이 유씨에 대하여 횡령을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검찰이 임회장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또 홍석조 검사장이 2004년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검찰은 공소장에서 임회장의 ‘횡령지시(공모)’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는데, 임회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사돈관계이고 이건희 회장과 홍 지검장은 처남, 매부관계에 있어 검찰의 공소장변경시도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검찰은 당연히 임회장을 즉시 구속기속하고, △임회장에 대한 참고인중지결정, 임회장의 횡령공모(지시)부분 삭제시도에 관여한 수사라인(인천지검 특수부 담당검사, 부장검사, 지검장 등)을 조사, 엄중 문책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검찰은 서울고법의 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이제서 야 취한 조치가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임회장의 소환여부는 수사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무엇을 위해 또 무엇에 대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임회장의 횡령혐의가 법원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검찰은 즉시 임회장을 구속기소하여야 한다. 임회장의 여죄에 대하여는 구속후 수사하여도 늦지 않다. 검찰의 행동이 국민의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흐리기 위하여 시간을 끌기 위한 조치라면 더 이상 국민은 검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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