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고 합의·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아울러,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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