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 2. 21(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KT, SK브로드밴드(주), (주)LG U+가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VoIP)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78억 9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조사결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KT, SKB, LG U+)가 ’09.10월~‘10.3월 기간동안 초고속인터넷을 단품으로 판매하거나, 초고속인터넷과 VoIP·IPTV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신규가입자(총 1,916,426건)에게 제공한 경품가액과 약관 외 요금감면액(이하 “경품 등” 이라 한다)을 조사한 결과, KT는 신규가입 854,662건 중 342,365건(40.1%), SKB는 584,084건 중 357,626건(61.2%), LG U+는 477,680건 중 253,734건(53.1%)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 등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의 경품 등의 ①제공 수준이 최소 0원~최대 91만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②지역별, ③제공시기별로도 경품 등의 제공이 매우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수준별 차별

10만원 이하의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0.0%(KT 30.0%, SKB 16.9%, LGU+ 6.0%)이고, 25만원을 초과한 고액의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도 3사 평균 25.7%(KT 25.3%, SKB 34.3%, LGU+ 15.8%)로 최소 0원에서 최대 91만원*까지 이용자들 간에 차별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차별

지역별(13개 시·도별)로도 25만원을 초과한 고액의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의 비율로 분석해 본 결과, 최소 9.3%(울산)에서 최대 52.3%(경기) 로 나타나 경품 등의 제공이 상당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 시기별 차별

조사대상기간동안 월별 1인당 경품 등 평균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KT의 경우 최고액 지급월(‘09.11월)에는 최저액 지급월(’10.3월)보다 6.8만원(26.3만원-19.5만원), SKB는 ‘09.12월에 ’10.2월보다 11.3만원(27.0만원-15.7만원), LGU+는 ‘10.3월에 ’09.10월보다 3.3만원(22.2만원-18.9만원) 더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내에서도 경품 등을 가장 많이 제공 받은 가입자와 가장 적게 제공받은 가입자 간에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등 차별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위법성 판단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전기통신사업법 2010.1.1, 법률 제9919호(이하 “舊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3] Ⅴ.5호 가목(舊法 제42조 [별표 3] Ⅳ.5호 가목)은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이나 요금감면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일부 이용자의 편익마저 감소될 우려와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이용자의 편익과 공정경쟁 저해 우려, 이용자간 차별 정도가 비용·수익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ⅰ)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간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ⅱ)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 수준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서비스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과도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인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한 경품 등을 제공한 경우를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VoIP 및 IPTV서비스는 시장형성 초기 단계인 점과 시장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대신 각 서비스별로 1인당 영업수익의 20%*를 적정한 경품 등의 제공한도로 적용하였다.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의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시정조치

금지행위의 중지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VoIP)·인터넷멀티미티어방송(IPTV) 서비스를 결합하여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되, KT는 4단×15cm 또는 5단×12cm의 크기로 2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를, SKB 및 LG U+는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각각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ⅰ)경품 및 요금감면(이하 “경품 등”)은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도록 관련 업무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품 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가입자간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한 유치(모집)수수료 등 경품 관련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며, (ⅱ)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 지급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경품 등 위약금 부과 관련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후 동 사실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도록 업무절차를 개선

이용약관 변경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관련 내역, 위약금 부과 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사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리하는 자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③, ④의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

- 과징금 부과 : 총 78억 9천 9백만원

KT 31억 9천 9백만원, SKB 31억 9천 7백만원, LG U+ 15억 3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하여 초고속인터넷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결합(VoIP 또는 IPTV)한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서비스에 대한 경품 등의 제공 기준을 새로 정립함에 따라 결합상품 관련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줄어들며, 초고속인터넷 관련 시장에서 과도한 경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되어 이로 인한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향후 차별적 경품 등의 제공을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하고, 차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3개월 이내에서 가능)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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