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교육청은 2005년 5월 24일자로 지난 2005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대규모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불문경고로 집행했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른 2005년 5월 9일 개최된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미 지난 3월 1일자로 전보 인사조치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감경기준에 따라 불문경고로 집행되었다고 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교육의 명예를 전국적으로 훼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수능부정의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형식적인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시교육청의 도덕성 파탄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시교육청에서도 인정하다시피 수능부정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심했으며, 이미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수능부정 제보가 들어왔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행위는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징계인 불문경고에 그친 것은 지난 3월 1일자 인사가 문책성 강등이 아닌 수평이동으로 끝난 것과 수능부정 학생 소속 학교장이 교육국장으로 승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에서 짐작한바 있으나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수능부정의 최종 책임은 김원본 교육감이며, 서약서 파동의 책임도, 고교 선지원 비율 형식적인 축소의 장본인도 결국은 김원본 교육감임을 명확히 한다. 주변을 온통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고 눈과 귀를 막으면서 오로지 교육감 자신의 독단으로 처리하는 권위주의적인 행정이 결국 의향 광주교육의 명예를 처참하게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2005년 5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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