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D 영상 안전성 2단계 임상적 연구 돌입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에서 발표한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Ver.1.0)”의 후속 연구가 본격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해 수립한 3D 영상 안전성 연구 로드맵에 따라 올해 2단계 임상적 연구 추진을 위한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 회의를 2월 22일(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10년도 임상적 권고안(Ver.1.0)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권고안의 홍보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3D 콘텐츠·디스플레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안과, 정신과, 신경과 차원의 임상적 연구를 통해 향후 업데이트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마련한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에는 시청 거리(3DTV 화면 세로 길이 2~6배 이내 거리에서 시청), 시청 각도(좌우 20도 이내), 시청 시간(1시간 시청 후 5~15분 휴식), 기타 3DTV 시청시 주의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3D 영상 안전성 권고안은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재구성하여 3D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3D 제품 설명서 및 3D 방송시 활용될 계획이다. 시청자들이 3D 시청 안전성 권고안을 참고할 경우, 3D 방송 시청은 무조건 두통이나 시각피로를 유발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3D 시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시청안전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권고안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3D 시청시 발생 가능한 증상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 반응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청방법을 제시하는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D 시청 안전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될수록 3D 영상이 국민들에게 편안한 가운데 입체적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방송으로 자리잡아 갈 것으로 보인다. 3D 시청을 통해 사물을 입체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며, 사위같은 잠복적인 사시도 3D 영상시청을 통해 발견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3D 시청시 나타나는 어지러움과 두통 증세를 검사하여 뇌종양을 발견·제거한 사례들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송경희 전파방송관리과장은 “산학연 공동의 실측 연구에 기반한 임상적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동시에 국내외 3D 시청안전성 관련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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