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
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0년도에 집행한 방송발전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재정상태,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한 “2010회계연도 방송발전기금 결산보고서(안)”과 2011년도 경제전망에 따라 자산운용의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자산배분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기금운용심의회는 향후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스마트 시대를 선도할 기반조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 ▲방송·통신 융합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확대,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등 중점 추진사업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스마트 시대 방송통신 일류국가 도약을 앞당길 수 있는 기금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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