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들은 법적 의무사항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나 관할 시·도 등록을 하지 않은 음성적 다단계판매업자들로서, 신속한 수사 및 형벌부과가 필요하여 경찰청에 사법처리를 요청하였음(5.17)
* 다단계판매 업체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한 후 영업할 수 있음
미등록 불법 업체들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다단계판매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03년1월 2개 공제조합 출범 후 다단계판매 시장에 보험 원리를 통한 시장 자율정화 체계가 작동하여 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대폭 감소
※조사 개요
- 공제조합 등 관련 단체·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보 수집
- 공정위가 총괄·조정하고 지자체, 경찰 등과 유기적 협조
- 05.4.11~4.29 사이에 전국에 걸쳐 총 40개 업체 조사
또한 일부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대학생 등 청년층을 상대로 강제 합숙 교육을 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사항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음
한편, 일부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며, 법적용 여부 검토를 거쳐 추후 시정조치할 예정
□ 법 위반행위 개요
①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등록 요건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공제조합 가입), 관할 시·도 등록 등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방문판매법 제13조 위반)
미등록 업체들은 보험 미가입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피해 구제가 곤란
이들의 영업행위로 등록 의무를 이행한 합법업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다단계판매 전체 시장 질서 교란
②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행위 또는 유사수신행위
쇼핑몰 접속기능을 갖춘 키보드를 PC방 등 각종 영업장에 설치하여 위탁관리를 해주고 수익금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나, 실제로는 해당 상품을 영업장에 설치하기보다는 주로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연쇄적으로 모집하도록 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만을 한 업체
③ 미신고 방문판매 행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방문판매 영업(방문판매법 5조 위반)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번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할 것임
*2004년도 이후 미등록 불법 업체에 대하여는 계속 단속 실시중
또한 신고·등록한 방문·다단계판매 업체들의 개별 위법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감시를 할 것임
<참고사항>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법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관할 시·도에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 판매 업체로부터 재화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피해발생시 그 구제가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에 가입이 된 합법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가입 여부는 각 공제조합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사 조회’란에 해당 업체명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 www.dsmac.or.kr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 www.mlmunion.or.kr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공제조합의 ‘공제 보증통지서’와 ‘계약서’가 발급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입한 상품을 반품할 때에는 소비자는 14일이내,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반품하여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소비자보호국 특수거래보호과 조사관 노용환 503-9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