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7월부터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현행 월 둘째 넷째주 휴무에서 매주 토요일 휴무로 확대 실시된다.

주 40시간 근무는 민간부문에서도 ’03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올해 7월부터 대기업 등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부문에서도 민간부문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부천시에서는 토요휴무가 전면 실시되더라도 시,구 당직실에 토요 민원상황실을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각종 민원 주민증록등·초본, 개별공시자가 확인원,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부),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국민기초수급자증명,의료급여증명서,의료급여증명서,농지원부,병적증명서등 13종의 민원서류는 발급이 가능하다.

현재 부천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시청인터넷방입구,법원현장민원실,역곡역사,중부서민원실,오정구청민원실,상1동, 소사본3동, 성곡동, 고강본동사무소 총9대가 오전 9시부터 밤12시까지 365일 운영된다.

부천시는 토요일 관공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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