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심사중인 변동사항
하지만 이런 상황을 즐기듯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법이 2012년 1월 1일이 아니라 201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공표가 오는 2월 16일에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 기제 되었다.
이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7과목 51학점 이상(종전 12과목 35학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보육실습기관을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번 2013년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의 변동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상향을 한다는 조건과 똑같다.(17과목 51학점 이상 선택)
보육필수(6과목-18학점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발달 및 지도(1과목-3학점이상 선택)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영유아교육(6과목-18학점이상 선택)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건강 영양 및 안전(2과목-6학점이상 선택):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1과목-3학점이상 선택)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보육실습(1과목-3학점필수):보육실습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은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최종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가장 발빠르게 알아내어 거기에 맞는 철저한 계획을 준비중인 서울원격사이버학점은행(www.modupass.net) 김정한 팀장은 올해 보육법안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강접수를 함에 따라 이번 2011학년도 1학기 모집이 마감되어 이에 관련해 정확한 정보전달을 받지 못하는 전문대 졸업생들은 1년안에 취득을 할수 없다고 생각해 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원격사이버학점은행(www.moduapss.net) 김정한 팀장은 아직 기수별로 모집이 진행중이고 2013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직 1년안에 취득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온라인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 학생들로부터 주의할 점으로 일반 영리만을 추구하는 대행업체나 영업사원을 토대로 비정상적인 수강등록은 관리 소홀 및 나아가 학점취소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학 수강 및 교육문의:02-499-8082 / www.modupa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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