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07.7.27일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11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하여 ’11.3.9(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공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하였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이며, 이는 ’09.1.28일 공포·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1년 적용대상 중 ‘10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웹사이트(115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31개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게시판의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11년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년도(157개 사업자, 167개 웹사이트) 대비 1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10년 이전에는 일일평균 10만명 이상 기준을 3개 조사기관의 평균값을 적용한데 비해, 올해부터 객관성 확보를 위해 3개 조사기관이 모두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개인홈피·카페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소셜댓글 서비스(SNS를 통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서비스)에 대해서는 SNS의 특성 및 新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이정아 사무관
750-2764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