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20일간 전국 1만2천여개소(전체 배출기관의 약 25%)의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및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지방환경청은 종합병원을, 시·도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출기관을 각각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는 '04.8.11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토록 하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발생시 부터 냉동보관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5.1.1부터 시행하였다.

이로써, 주사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치과용침 등 손상성폐기물을 골판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작업자가 주사바늘 등에 찔리거나, 적재하중·충격 등에 의한 용기 훼손 시 내용물의 유출)를 예방하게 되었으며, 폐혈액·조직물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발생 즉시 냉동보관함으로써 감염성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을 예방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는 ①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 사용여부, ②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보관여부, ③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의 냉동보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환경부는 그간 대한의사협회 등 배출자단체를 통하여 법령개정 내용을 일선 배출기관에까지 적극 홍보하여 왔으며, 금번 전국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사용 등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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