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04년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사용중인 매립시설은 총 235개소로서 '03년말 보다 3개소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시설 규모로는 1만㎡ 미만인 소규모 매립시설이 108개소로 시설 총수의 약 절반(46%)을 차지하고 있으나, 10만㎡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23개소로서 전체 매립용량은 88%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 보유현황은 경북(53개소), 전남(49개소), 강원(28개소) 순으로 인구수에 관계없이 농어촌지역의 시설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매립지 사용기간을 보면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19,582천㎡)는 앞으로 23년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매립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약 7년 사용이 가능하며, 잔여사용기간이 짧은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립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사용기간이 2~3년 남아있는 부산·대구·울산광역시의 경우는 현재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이 사업이 완공되면 8년 이상 사용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금년 1월부터 도입된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감량화 추진으로 매립장 반입량이 대폭 감소되어 매립지 수명이 매년 약2개월 이상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 '03년 대비 '04년 매립감소량 : 2,236천㎥('03년 15,644천㎥, '04년 13,408천㎥ 매립)

또한, 이번 조사결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한 매립시설은 8개소이며, 차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매립장도 2개소로 조사되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하루 15,470㎥으로 처리방법별로는 자체 처리후 방류하는 곳이 61개소(5,625㎥), 전처리 후 이송하는 곳이 71개소(7,322㎥) 등이다.

또한, 침출수 유출여부를 검사하는 지하수 검사정이 미설치 되었거나 설치기준(상류1개소, 하류2개소)에 미달인 곳은 8개소로 조사되었다.

- 지하수 검사정 미설치 6개소, 설치기준 미달 : 2개소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정책과 아울러 재활용량을 촉진하고,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립율을 2011년도에는 17%까지 감소시켜('03년도 40.3%) 매립지 사용기간을 늘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이거나 차수시설 및 지하수검사정이 미비한 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시설(12개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신규 위생매립시설이 설치 중에 있는 지역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이 완공된 시점에 폐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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