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월과 2월에 거쳐 내린 폭설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남과 경북, 강원도 시군 4개 지역에 대해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남 영암, 강원도 강릉, 삼척, 경북 울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3월 15일부터 3월 31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4월 청구시 감액 처리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당 제한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감면이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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