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항의서한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북측 체신상(유영섭) 앞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번 항의서한에서는, 북한의 GPS 주파수 혼신 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에서 보듯 평화롭게 전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관행에 비추어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북측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과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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