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병두 의원은 5월 26일(목) 윤선화 어린이안전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적인 아동안전 정책의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아동안전특별법안」제정을 발의함.

민병두 의원은 “현재 입법체계상 약 20개의 아동관련 법안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11개 부처에 산재돼 있어 효율적인 아동보호 정책추진이 어렵고, 아동안전보호와 관련된 인력과 자원이 비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통학버스, 급식, 놀이시설, 성추행범 관리, 교통사고 등 아동안전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시설, 인력, 자원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도록 하는 아동안전 기본모법인 ‘아동안전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힘.

* 미국의 경우 아동안전보호법이라는 기본법이 있고, 유럽의 경우는 기본법은 없지만 아동안전관련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법에 매우 강화된 형태로 들어 있음.

민병두 의원은 “최근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아동안전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고예방 및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를 비롯한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율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아동안전 관련 주무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아동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아동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아동안전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설명함.

* 유니세프가 발표한 ‘부유국아동상해사망’ 보고서(2001)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율이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고, 스웨덴(5.2명), 영국(6.1명), 일본(8.4명) 등에 비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아동이 다른 선진국 아동에 비해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경찰청의 교통사고분석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해 우리나라 13세이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252명이 사망하고 20,78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2002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OECD 21개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0-14세) 사망자수가 인구 10만명당 4.7명으로 아이슬랜드(8.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스웨덴(1.1명), 네덜란드(1.2명), 덴마크(1.3명), 영국(1.5명), 일본(1.6명)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OECD 평균 2.7명)

민병두 의원은 현행 아동안전과 관련된 법률은 아동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비아동인지적 법이라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아동인지적 법’을 만들기 위해 2004년 9월부터 어린이안전네트워크(대표 윤선화)와 여러차례의 의견교환 및 협조를 통해「아동안전특별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함.

민병두 의원은 2004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의무화 및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 ‘아동안전특별법안’ 발의와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의 제한규정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있는 등 어린이 안전 보호에 관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어린이안전네트워크(대표 윤선화)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란 주제로 씨랜드 화재참사로 희생된 어린이 19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기존의 어린이 안전관련 5개단체(서울시 녹색어머니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가 모여 2003년 5월 30일에 발족한 연대기구임.

<아동안전특별법안 주요 골자>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장기 아동안전보호 정책방향의 설정,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아동안전정책의 평가 등을 심의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아동안전기본계획의 시행,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아동안전과 관련된 사업 등을 심의함.

- 정부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 환경개선, 규제 등을 포함하는 ‘아동안전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함.

- 정부는 아동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안전사상의 제고를 위해 보육 및 교육기관을 통해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처리와 통계정보수집을 위한 ‘아동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함.

- 교원,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그 직무상 아동안전사고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안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안전기금’을 설치함.

2005년 5월 26일
민 병 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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