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37개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상의 일부 약관조항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함

□ 심사경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심사 청구(2004. 11.)

약관심사자문회의 상정 및 전문가 의견수렴(2005. 2. ~ 3.)

□ 주요 시정권고 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1. 착수금 불반환 조항

착수금은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미 지급한 착수금에 대해 타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일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측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변호사가 착수금 수령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록검토 등 위임사무의 착수 전이라면 통상의 손해배상금 예정액을 초과하는 착수금은 반환하여야 함

2. 승소 간주 조항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 제1항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2. 본인이 귀하에게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까닭에 귀하가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3. 본인이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귀하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 본인 : 고객 귀하 : 변호사

성공보수는 소송사무의 성공여부 및 변호사의 기여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성공조건부 수임료임

변호사의 노력정도, 사무처리의 경과·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성공보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측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3. 자료 임의폐기 조항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귀하가 임의로 폐기하여도 이의가 없다.
* 일부 약관은 3 ~ 6개월, 1년 경과 후 폐기 * 귀하 : 변호사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단순히 위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의 서류와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측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 위임 종료 후 3년이 지난 후 자료 원본 등 고객의 소유물인 서류와 자료까지 임의로 폐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고객측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4. 관할법원 조항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 해당 변호사 사무실 소재 지역 관할 법원 또는 수임사건 관할법원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서 이용되는 약관 속에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5. 분쟁조정 강제 조항

이 위임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법에 의하여 이를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해당 변호사 사무실 소재 지방변호사회

고객이 분쟁조정을 스스로 청구하거나 변호사의 분쟁조정청구에 응하는 등 희망하는 경우에만 조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함

□ 시정조치 기대효과

상당수 변호사들은 이번에 심사한 불공정약관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부분 변호사들은 이미 작성·인쇄되어 있는 양식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임

다수의 변호사가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사건위임계약서상의 불공정성약관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향후 당사자간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법률서비스 질서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소비자보호국 약관제도과 사무관 김의래 507-0957~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