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가족주택 공여는 위법이지만, 미국의 50만평 요구를 20만평으로 줄였으니 할 만큼 했다”

국방부 해명자료의 핵심이다.

■ 국방부 해명서는 용산협정 제4조 위배를 스스로 시인하는 것

“주한미군 주택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SOFA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SOFA 제2조 1항에 의하면 ‘미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SOFA 지위는 별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SOFA 공여지 또는 공여시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임. 또한 미합중국의 구성원인 군간부와 그들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주택이 기지내에 있을 경우 기지내 여타시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SOFA 지위가 부여됨”이라고 해명했다.

주택부지가 공여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산협정 제4조(토지 및 시설의 소요)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는 20만평의 주택부지는 공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한미군의 비용으로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협정 제4조(토지 및 시설의 소요)
1. 소요시설은 본부·행정·의료·지원 시설 및 삶의 질 시설, 주한미군사 인원과 동반 가족구성원을 위한 숙소 및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의 기반시설, 공용설비 집배체계, 포장진입로, 배수로, 구역조명, 조경, 울타리, 출입문 및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가능한 시설에 필요한 그 밖의 부지개발을 포함한다. 양당사국은 위 소요시설중 군인가족용 주택이 합의된 장소에 다음의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주선하기로 합의한다.
가. 대한민국은 합중국 국방부가 용산기지 안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대체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나. 합중국은 그 밖의 모든 소요 주택을 합중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적시공급이 보장되도록, 토지 및 계획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같은 행정적 지원과 조력을 제공한다.

용산협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주택부지 제공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국방부 해명이 거짓임이 그대로 드러났다.

■ 너무도 ‘솔직한’ 해명에 가슴 아플 뿐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의 가족주택부지를 제공해야 하므로,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SOFA 지위부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던 것임”이라는 국방부 해명. 현실의 한미관계를 솔직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맞다. 미국이 요구하면 다 줘야 한다. 그것이 불법이든 상관없다. ‘솔직한’ 해명, 공감하면서도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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