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는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용도중심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전파 혼·간섭 위해 및 인명 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적합성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지난 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필요한 제출서류, 적합성평가의 면제범위, 적합성평가 마크 표시방법, 위반 시 행정처분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합성평가 국가간 상호인증은 해당 국가와 상호인증을 맺었을 경우 별도의 시험·인증 등을 면제하여 방송통신기기를 보다 수월하게 수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협정을 맺은 미국, 캐나다 등과의 체결현황 및 EU, 싱가포르 등과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파연구소가 보유한 전자파무반사실, 특정소출력시험시스템, 전자파장해측정시스템 등 255종의 측정장비를 중소기업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로서 중소기업의 측정기 구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측정기술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석대상은 방송통신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관심이 있는 대학생, 일반인 모두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안근영 녹색인증제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기업이 제품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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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도과 안근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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