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H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제32조에 근거하여 LMO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주요 통계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재조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제초제내성 콩, 해충저항성 옥수수 등), 동물(형광 물고기 등), 미생물(효소생산 미생물 등)을 말함
(연구개발) 2010년 말 현재 LMO 관련 연구시설은 1,654개소가 신고·운영되고 있으며, 비교적 위해 등급이 높은 23개 연구시설은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 운영하고 있음이 집계되었다.
2010년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된 LMO는 마우스, 대두, 벼 등 총 2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대학과 민간 기업에서 주로 수입됨.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연구시설에서는 다양한 LMO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격리 시설을 벗어난 GM작물 환경방출실험 77건은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
(위해성 심사) 2010년에는 식품, 사료, 또는 가공용으로 콩 2종, 옥수수 8종, 면실 1종이 위해성심사 승인되었으며, 따라서 현재까지 재배 목적이 아닌 식품, 사료, 또는 가공을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승인된 GM작물은 총 7작물, 76개 종으로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콩 5종, 옥수수 39종, 면실 14종, 감자 8종, 카놀라 6종, 알팔파 3종, 사탕무 1건이 승인됨.
감자는 승인은 되었으나 모든 품목의 상업화가 중단된 상태이며, 옥수수, 면실 중에서도 일부 품목은 상업화가 중단된 상태로서 이들 품목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지 않음.
(수입 승인) 2010년 한 해 동안 LMO가 포함된 콩, 옥수수, 면실 등 농산물 21억 달러(849만 톤) 규모를 국내에 수입 승인하였으며, 이는 2009년 대비 약 16.5% 증가한 수치이다.
콩은 3.9억불(92만 톤) 수입승인 되어 주로 식용유 제조에 이용.
옥수수는 17억불(744만 톤) 수입승인 되어 사료, 전분, 전분당 제조용으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식용 옥수수의 경우는 2009년 대비 두 배 이상 수입이 증가함.
(GM작물 재배) 국내에서는 환경방출 시험재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GM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제생명공학응용정보서비스(ISAAA)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적으로는 약 1억 4,800만 헥타르의 농지에서 GM작물이 재배되어 2009년보다 약 10%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계 전체 농지면적의 9.5% 수준이라고 한다.
콩 73.3백만, 옥수수는 46백만, 목화 21백만, 카놀라 7백만 헥타르의 농지에서 GM작물이 재배되어 각 작물 재배면적(GM+Non-GM)의 71%, 29%, 65%, 22%를 점유하고 있음.
특히, 농산물 수출 대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GM작물 재배 면적 비중은 작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80% 수준 이상을 점유함.
2010년 기준 GM종자의 시장 가치는 약 112억 달러로 추정되어 전체 종자시장의 33% 점유율을 보임.
(LMO 인식) KBCH에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TV와 인터넷 뉴스, 신문 등에서 LMO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MO의 인지도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평소 LMO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접하는지 묻는 질문에 ‘TV(87.2%)', 인터넷 뉴스(33.1%)’, ‘신문(32.3%)’, ‘주변사람(21%)’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중복답변 인정).
전체 응답자의 약 76.5%가 GMO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GMO에 대한 지식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의 성별 결정, 유전자변형기술, 생물체 복제기술과 같은 생명공학기술관련 지식의 이해도는 74%, 65.9%, 63.5% 등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표시제 시행, 위해성심사제도, 상업적 재배와 같은 LMO관련 국내 현황 지식의 이해도는 42.7%, 40.2%, 35% 등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LMO법) 2011년 2월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59개국과 유럽연합이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으나 GM작물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6개국(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우루과이, 호주, 칠레)은 비당사국이며, 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은 2008년 1월부터 국내에 시행 중이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LMO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정보조직으로서, 그 동안 LMO법에 근거하여 LMO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정리해 왔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LMO 주요 통계’를 공개해 왔다.
KBCH는 기초 통계와 용어, 일반 현황, 안전관리 법·제도 등을 포괄하는 “LMO Q&A 자료집”을 4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임.
KBCH 장호민 센터장은 “KBCH는 매년 LMO 주요 통계자료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LMO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LMO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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