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 개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월 30일(수) 이통사-CP간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하는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내에 설치된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는 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와 CP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 신고센터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 자율심의기구
아울러, CP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심의결과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에 대한 문의나 접수는 홈페이지(winwin.moiba.or.kr)나 유선전화(080-844-8272)로 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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