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집행유예자에게도 지급된다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실제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집행유예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수급자 중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약 2천여명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11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 65세 이상 387만명, 월 최고 91,200원 지급
또한, 동 법 개정을 통해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수용개시 및 석방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완화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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