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세분화·차등화된다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관리지역별 세분화·차등화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11.3.29)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5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차등화하였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공장입지가 유도되고,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공장입지는 최소화되어 관리지역 세분화 취지에도 부합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입지하는 공장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만㎡미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개발사업) 공장은 전체의 18%를 차지(2010년 3,337건 중 596건)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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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홍성우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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