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 실시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를 3월26일부터 7월29일까지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번 고지·고시를 통하여 도로명주소가 100년간 사용해 온 지번주소를 대신해 법적 주소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고지’는 새롭게 부여한 도로명주소 등을 주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절차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통장이 가구마다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한다. 방문을 통해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하면 서면(우편)고지를 하게 되며 방문고지와 서면고지를 통해서도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

‘고시’는 고지내용을 관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하며 오는 7월 29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 사용이 가능하며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2011년 12월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일정기간 동안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병행 사용기간은 고시 이후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2012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지·고시가 공법관계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한 법정절차인 만큼 고지문 전달을 위한 통장 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3월 24일 동 주민센터 고지·고시 담당자와 통장 전달교육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통장들은 고지문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과 부여사유 ▶고지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임상봉
032-625-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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