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했다면? 보험료와 연금 확인하세요
* (사회보장협정) 각 국의 연금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체결되는 조약으로서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님.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협정 내용에 따라,
① 해외 근무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어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지고*,
* 당초 한국과 외국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나,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이중 보험료 부담이 면제되어 한국 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됨
② 해외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과 합산하여 양쪽 국가에서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향후 연금 수급권 확보에 유리하다.
③ 또한, 일정 국가가 외국인이나 외국 거주자에게 연금 송금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① (보험료 면제) 독일에서 파견 근무 중인 김○○씨는 한-독 사회보장협정(‘03년 시행)으로 매년 약 1,912만원의 보험료를 절감
② (가입기간 합산) 미국에서 9년 동안 약 1억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귀국한 이○○씨는 한-미 사회보장협정(‘01년 시행)으로 매월 국민연금과 미국 연금을 합하여 약 110만원을 받게 됨
③ (국내에서 연금 수령) 독일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귀국한 간호사 이○○씨는 독일 법령에 따라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하였으나, 한-독 사회보장협정으로 약 2,143만원을 일시 소급하여 받게 됨
현재 사회보장협정이 시행 중인 22개국 중 8개국은 보험료 납부 면제를, 14개국은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5,142명, 약 3,043억원) 이며, 이어 일본(2,888명, 약 1,308억원), 독일(1,956명, 약 1,250억원) 영국(1,619명 79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 연금 수급자는 미국연금이 1,203명(1인당 월평균 $201, 약 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연금 173명(1인당 월평균 캐$162, 약 18만원), 독일연금 118명(1인당 월평균 €620, 약 96만원), 프랑스 연금 15명(1인당 월평균 €383, 약 60만원), 호주연금 4명(1인당 월평균 호$853, 약 97만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국민연금수급자 중 출입국 이력이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연금 청구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총 2만 7천여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외국 연금 청구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 연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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