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전문수탁관리업 제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운영비 절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수탁관리업의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 및 절차는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위탁은 토목건축공사업, 방지시설업 등록법인 등 타법령에 정한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음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폭우와 이에 따른 도시 침수 피해가 빈발하여 하수도시설의 빗물관리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바, 집중강우시 배수구역내 하수도시설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해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하수도시설의 행정구역 단위 설치·관리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광역단위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요원, 분뇨 수집·운반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환경부장관외에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피교육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더 한층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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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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