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월 21일 오전7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실시
이번 훈련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의거 연 1회 1시간 발령하여 민방위대 편성 및 임무고지, 민방위 시설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가 각각 지정장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교육훈련통지서가 발부되어 실시되는 예고훈련으로 특성에 맞게 학교운동장, 동 주민센터, 회의실 등 적정한 장소가 선정되어 각 대원들에게 공지 된다. 비상소집훈련 통지서상 시간은 응소 후 집합교육 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복장은 민방위복(간소복), 운동화 착용한 상태인 간편한 상태로 임하면 된다.
당일 교육장에서는 지역민방위대는 동장,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대장이 민방위 임무와 역할, 국가안보, 대피시설, 전시국민행동요령 등을 교육받고 출석체크를 받은 후 귀가하면 된다.
이번 훈련에 참석지 못한 대원은 추후 10월〔1차 보충 - 10월 6일 오전 7시〕과 11월〔2차 보충 - 11월 3일 시간 미정〕에 비상소집 보충훈련이 예정돼 있다.
또한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시, 장소(주소지)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 현지(체류지)훈련 응소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일부 1~4년차 민방위대원은 현수막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상훈련에 참석해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훈련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만 해당됨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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