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 횡포 도를 넘었다

서울--(뉴스와이어)--일부 보험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보험사들은 차라리 간판을 내려야한다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icf.org, 회장 이성구)은 G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시 타사계약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무차별적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일부 보험사들은 정상적인 다른 보험사와 달리 마치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보험사 같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은 가입할 때 청약서에 가입일 기준으로 ‘타사보험계약’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수입 및 가정경제환경 등에 맞는 적정보험 가입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타사계약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해지 등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서도 계약자의 중복보험 알릴의무에 대하여, 보험사가 가입시에 전산확인 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입법안 이라며 오히려 동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가구별 보험가입률이 97%를 넘고, 개개인이 몇 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G손해보험은 자의적 판단만으로 보험사고가 잦고 타사계약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자를 보험사기꾼인 양 몰아 세우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정작 G손해 가입이후에 보험을 가입한 다른 보험사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음에도 그린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작정하여 마치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듯 알릴의무위반 해지에 따른 채무부존재소송 및 이미 받은 보험금 반환 소송을 남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G화재의 채무부존재 소송이 수북히 쌓이고 있으나, 소송을 당한 소비자들이 적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회사의 이런 악의적인 행태 때문에 선의의 계약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0년 4월 약관변경시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G손해보험의 소송남발 행태는 이런 변경 약관취지에도 맞지 않음에도 ‘약관변경전 계약에 대해서만 소송하고 있다’며 변명을 하고 있고, 소장에서도 내용과 맞지 않는 상법의 중복보험의 비례보상내용을 인용하여 합리화하고 있다.

2008년 3월 계약자 최씨(남,경기)는 G손해의 원더풀보험 가입후 2009.12월 발목골절, 2010.7월 고혈압 등으로 보장을 받은 적이 있으나, 2010.12월 다발성관절염으로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번은 보상해 줄테니 자발적으로 해지하지 않으면 타사계약 미고지로 소송하겠다며 최씨를 압박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해 왔다. 최씨의 경우 G손해 가입시 기존에 5개의 보험이 있었지만, 지인들의 권유로 가입해 둔 것이며 보험료도 모두 소액이라 본인 수입으로 충분히 납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다른 사례로 2008년 7월 계약자 김씨(남,서울)는 원더풀보험을 가입함. 2010년 12월 허리를 다쳐 15일간 입원비를 청구하자 타사계약 5개를 알리지 않았다며 역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씨의 경우 어머니가 아들인 본인을 위해 보험료 17만원을 납입하고 있어 김씨의 어머니는 정작 소송을 당하자 어이없지만 이 문제로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되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힘들어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세번째 사례로 전남의 김씨(여)는 2007.12월 G손해보험 가입함. 2010.3월 무릎연골파열로 수술과 입원비 청구하자 타사계약 5건을 미고지 했다며 소송을 당하였다. 김씨는 홈쇼핑과 설계사를 통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가입한 것임. 누구나 홈쇼핑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설계사의 권유로 저렴한 보험은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는데 소송을 당했다며 마치 사기꾼 취급하는 것에 억울해 하였다.

네번째 사례로 부산의 차씨(남)는 2009.10월 G손해보험 가입후 허리를 다쳐 디스크 진단을 받고 몇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기존 타사계약 1건을 미고지했다며 2011.4월 소송을 당하였다. 차 씨는 가입시 한달전의 건강상태도 모두 고지하면서 다른보험 1건을 고지해야하는지 몰랐는데 소송을 당하자, 보험금을 악의로 타내기 위해 일부러 가입한 것 처럼 사기성 운운하는 그린손해의 반응에 황당해 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www.kicf.org, 회장 이성구)은 G손해보험의 무차별적인 소송남발은 보험업 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G화재가 충분히 타사계약사항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에는 아무말 없이 계약을 체결시켜 놓고 보험료를 받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계약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몰고 있으니,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보험회사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손해보험은 “행복을 지킵니다. 미래를 그립니다. 더 높은 서비스, 더 깊은 믿음 미래를 여는 초우량 보험사”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계약자 입자에서 보면 행복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계약자를 불행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다.

G손해보험은 지금이라도 모든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자사 계약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비도덕적인 보험사는 즉각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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