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합헌결정 이후부터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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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2011-04-10 11:11
서울--(뉴스와이어)--혼인빙자간음죄(이하 “혼빙간” 이라 한다)로 처벌 받았던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혼빙간(형법 제30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4번이나 합헌결정을 내려왔는데, 그러면 혼빙간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청구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느 시점의 행위부터 제기할 수 있을까?

현행법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법이론적·법실무적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효력이 합헌결정이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국민감정’ 또는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합헌결정을 내렸던 형벌조항에 대해 시간이 흐른 후 ‘사정변경의 원칙’ 또는 ‘국민감정의 변화’를 이유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합헌결정이후로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선영 의원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은 ‘위헌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 가운데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동 조항은 법이 처음부터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있어 위헌이었던 원시적 위헌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단(한번 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이후에 시대상황이나 국민의 법감정이 바뀌어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한시적 합헌의 경우,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처음부터 인정할 것인지, 합헌결정 후부터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법규정의 흠결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선영 의원은 법률개정안 발의문을 마치도 법학논문처럼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시하면서, 비교법적 고찰까지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법학교수 출신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예컨대 박선영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뿐만이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 제11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제1항), 공직선거법(제86조 제1항 제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 제2항) 등 이미 여러 법률이 헌재에 의해 한번 또는 여러 번 합헌결정이 났다가 후에 시간이 지나 위헌결정이 나면서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기도 하고(오스트리아, 터키), 구체적인 사건마다 결정하도록 하기도 하지만(미국, 독일의 일부 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사례가 아직 없고,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법률개정안 발의문을 자세하게 작성했다.

끝으로 박선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입법의 흠결을 치유함과 동시에 부수적인 효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인 소송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 또한 국회의원으로써 큰 보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일부개정안에는 여야의 법조인 출신의원인 이주영, 장윤석, 박준선, 이두아 의원 등이 적극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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