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1년 민방위 학생자원 정비 실시
이번 정비기간 중 조사대상은 1991년생인 20세 이상 남자로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서 중퇴, 휴학, 졸업한 자이거나 기타 편성제외사유 소멸자, 민방위대 편성 누락자이다. 단, 각급 학교 재학생,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으로 1년 이상 직업훈련을 받는 자는 이번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학교, 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일을 일정별로 정하고 관내 4개 대학(가톨릭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유한대학, 부천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고등학교 및 대학은 4월 15일까지 학생 주소지 시·군·구로 민방위대 학생자원 명부를 통보해야 한다.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동장 책임 하에 민방위행정시스템의 전체 자원 자료와 전산자료, 관련명부, 병역자료, 기타자료 등을 대조하여 ‘조사대상’ 파악하고 사실조사서 작성하게 된다.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는 각급 학교장이 통보한 신·편입생, 졸업생 등 명단 및 직장장이 통보한 직장편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사실조사서가 각 통별로 배부된다.
시 관계자는 “통별로 배부된 사실조사담당 통장이 사실조사서 지참하여 대상자 가정을 방문조사를 거쳐 내부행정시스템에 조사결과를 정리되므로 통장 방문 시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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