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작년말 초산에틸, 벤젠 등 환각성, 발암 성분이 함유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어린이 놀이용 칼라풍선(일명 본드풍선)이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유해 칼라풍선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 위해 금년 말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산에틸이 포함된 풍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획이다.

유해 칼라풍선의 주 성분인 초산에틸은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심할 경우 폐, 간, 심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분류하여 초산에틸이 포함된 접착제(본드), 신나, 도료를 흡입·섭취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판매·공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함유한 풍선류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행정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05.1.25일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소비자단체 등 어린이용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유해 칼라풍선에 규제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으며 제조·수입사에 대해서는 유해 칼라풍선 제조·수입을 자제토록 요청하였고, 전국 교육청을 통해 학생교육,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 유해 칼라풍선 사용을 자제토록 홍보해 왔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법령 개정 이전에 어린이들에게 유해 풍선이 유통되지 않도록 청소년위원회에 금년 중 관련 고시를 통해 판매를 규제토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는 유해 풍선류의 판매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간 관계기관, 시민단체 의견 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5월 30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하였다.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류”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됨에 따라 ’05년 시행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규제 이전이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누구든지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을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번 규제조치에 앞서 환경부는 칼라풍선의 유해성분 확인을 위해 ’04. 1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이 15~20%,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미량 검출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칼라풍선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유해성이 의심되는 각종 제품에 대해 성분분석 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 또는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 행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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