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라도 제대로 해야

서울--(뉴스와이어)--일본 원전사고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이어 내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최소 1년 전에는 확정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그 세부 지침 마련이 미루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신규 투자 계획도 표류하고 있다. 상황이 시급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2012년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민간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제도를 통해 투자 타당성이 사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정책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공염불만 계속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과 보완책이 시급한데도 이는 방향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RPS 정비를 조속히 요구한다.

정부가 재생가능 에너지 국내 보급에 효과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RPS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의무대상자의 태만과 민간 투자의 축소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지금처럼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 판매 가격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의무대상자는 부담을 이유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민간의 자발적 투자는 실종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수출 위주로 고착된다면 국내 화석에너지·원자력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RPS 의무대상자가 자체 투자 외에도 독립 재생에너지 발전업자의 전력을 확보해서 재생에너지 의무량을 달성하려면 민간의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를 촉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기 판매 가격이 예측되어야 한다. 전기 판매 가격이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 재원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크게 후퇴할 것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연료비가 없는 대신에 높은 초기 투자를 장기간에 걸쳐 회수를 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 환경은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RPS 도입 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가 보급 의지를 갖고 의무대상자를 견인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면 발전차액지원제도 보다는 한계와 제약이 따르지만 그나마도 이를 통해서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확대가 지속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 재원 조달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미 논의가 정리된 태양광 인증서 가중치에 대한 재논의도 방향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태양광의 건축물 설치와 소규모 발전을 장려하고 토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해 태양광의 건축물 설치는 가중치를 1.5로 하고, 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5대 지목(전, 답, 임야, 과수원, 목장지)의 경우 인증서 가중치를 0.7로, 나머지 지목의 경우 1로 하되, 설비용량이 30KW이하는 1.2의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고시하였다. 그런데 최근 특정 업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태양광 보급 기준의 근간을 뒤흔들며 5대 지목의 가중치 1로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이는 태양광 보급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특혜 의혹을 부풀리며 태양광 보급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적용 시에도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차등해서 적용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처럼 규모별로 차등화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소수의 대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해 기준이 변경된다면 소규모 민간 투자는 실종되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환경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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